조경태 의원 "대기업의 과도한 알뜰폰 마케팅, 공정 경쟁 저해"

  • 이통사 계열회사 1만원대 LTE 요금제 54만원 경품 지급…과도한 금융·통신 연계 마케팅도

  • 조경태 "대기업이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는 기준 강화"…국감서 정부 관리·감독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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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내 알뜰폰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사업 계열회사·금융사 알뜰폰 업체들의 과도한 경품 제공·마케팅이 시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알뜰폰 이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하고, 공정 경쟁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뜰폰 시장의 성장은 둔화됐다. 2026년 7월 말 기준 알뜰폰 휴대전화 회선은 1049만8370개로 전체 휴대전화 회선의 18.2%를 차지했지만, 2026년 상반기 증가분은 약 17만 회선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71만 회선) 약 24%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이런 배경에 알뜰폰 브랜드를 운영 중인 통신사 계열회사·금융사의 과도한 금액 투입과 마케팅이 있다고 분석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알뜰폰 브랜드를 운영 중인 한 이통사 계열회사는 1만원 대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에 최대 54만2750원의 경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통사 계열회사의 사업 등록 시 '도매대가 이하 요금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경품 제공을 통해 우회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권 사업자의 과도한 금융·통신 연계 마케팅도 점검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금융사 포인트·우대금리 멤버십 등의 혜택을 통해 저변을 넓혀온 'KB 리브엠', 공짜 요금제를 앞세운 우리은행의'우리WON모바일'까지 나오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통사 계열 회사와 대기업 등이 알뜰폰 사업자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대기업 분류 알뜰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영업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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