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첫날부터 법정에서 검찰청 폐지에 따른 특검 파견 검사들의 공소유지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기존 파견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파견검사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이 있다. 검찰청 소속일 때 파견 명령이 청이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규정이 명확히 있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판을 중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역시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사 지위와 관련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문제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이 잇따라 특검 파견 검사의 자격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자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입장문을 통해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의 종합특검으로의 파견은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더라도 파견 기간동안 계속하여 파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청법 부칙 제7조와 제8조를 근거로 제시하며 검찰청 소속 파견 검사의 자격이 승계된다고 설명했다. 부칙 제7조는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하며, 제8조는 '종전 검찰청 소관 사무 중 공소청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해 검찰청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 공소청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다.
특검팀은 소속 공무원의 파견 사무 역시 검찰청 폐지로 공소청이 당연히 승계하는 사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종합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파견 근무 중인 검사는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공소청 소속 공무원 및 검사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특검팀은 이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기존 파견 효력이 파견 기간 동안 공백 없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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