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유동성공급자(LP)가 시장이 급락한 시기에 호가 제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가 처음 상장된 지난 5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들 ETF 16종에서 신고스프레드 위반이 발생한 사례는 총 31건이었다.
신고스프레드는 LP가 제출해야 하는 매수·매도 호가 간 차이를 미리 신고한 기준이다. 스프레드가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진 상태가 이어졌는데도 LP가 필요한 호가를 내지 않으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31건의 일중 평균 위반시간은 17.32분이었다.
특히 호가 제출 의무 이행률이 95% 이하인 사례는 6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5건이 8월 3∼5일에 집중됐다.
8월 3일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8.76%, 8.79% 급락한 날이다.
이날 가장 낮은 이행률을 기록한 상품은 한화자산운용의 'PLUS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였다. 해당 상품의 매수·매도 호가 제출 의무 이행률은 67.53%에 그쳤으며 위반시간은 121.77분에 달했다.
하루 약 두 시간 동안 호가 제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 상품은 다음 날에도 이행률이 74.47%에 그쳤고 위반시간은 95.75분이었다.
하나자산운용의 '1Q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도 8월 3일과 4일 이행률이 각각 86.24%, 91.48%로 집계됐다.
LP는 ETF의 원활한 거래와 적정 가격 형성을 돕기 위해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한다. LP의 호가 제출이 원활하지 않아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즉시 거래하려는 투자자가 불리한 가격에 체결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LP의 전반적인 의무이행 성적도 올해 2분기 들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가 분기마다 실시하는 LP 종합평가에서 26개 증권사의 평균 총점은 1분기 73.09점에서 2분기 68.93점으로 4.16점 하락했다. 총점이 떨어진 증권사는 21곳이었다.
특히 40점 만점인 '의무이행' 항목의 평균 점수는 37.31점에서 33.98점으로 3.33점 낮아졌다. 전체 평균 총점 하락분의 약 80%가 의무이행 항목에서 발생했다.
1분기에서 2분기 사이 부국증권을 제외한 25개 증권사의 의무이행 점수가 모두 하락했다.
평가등급도 낮아졌다. B등급을 받은 증권사는 1분기 18곳에서 2분기 6곳으로 줄었고, C등급은 7곳에서 19곳으로 늘었다.
60점 미만인 F등급은 두 분기 모두 없었지만 2분기 하나증권은 60점으로 C등급에 턱걸이했다.
다만 해당 평가는 2분기 실적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앞서 확인된 8월 호가 의무 위반 사례는 반영되지 않았다.
운용사의 LP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괴리율은 ETF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를 나타낸다. 다만 괴리율 관리만으로는 매수·매도호가 간격 등 실제 거래 여건까지 충분히 살피기 어렵다는 것이 의원실의 지적이다.
김형연 의원은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LP 평가결과 'F'만 면하면 제재를 피하는 현재의 제도가 LP의 책임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며 "가장 취약한 순간에 안전장치가 없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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