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내부회계 비적정 2.8%…2020년 이후 최저

사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사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

국내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비율이 전년보다 낮아지며 전반적인 회계 신뢰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금 통제와 계약·투자 관련 통제 미비가 크게 늘어나는 등 일부 내부통제 취약점은 오히려 확대됐다.

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2025년 말 기준 12월 결산 유가증권·코스닥 상장회사 2485곳을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는 70곳(2.8%)으로 집계됐다. 전년 75곳(3.1%)보다 5곳 줄어 비율도 0.3%포인트 낮아졌다. 2.8%는 2020년 3.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비적정 비율이 2.1%, 코스닥은 3.1%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비적정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이어졌다.

자산 1000억원 이상으로 내부회계 감사를 받는 1630곳 가운데 비적정 기업은 25곳(1.5%)으로 전년 31곳(1.9%)보다 6곳 감소했다. 반면 자산 1000억원 미만 검토 대상 855곳 가운데 비적정 기업은 45곳(5.3%)으로 전년 44곳(5.2%)보다 1곳 늘었다.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개선됐다. 지난해 재무제표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53곳(2.1%)으로 전년 56곳(2.3%)보다 3곳 감소했다. 전체 상장사의 97.9%인 2432곳이 적정 의견을 받았다.

시장별 재무제표 비적정 비율은 유가증권시장 1.5%, 코스닥 2.4%로 나타났다. 자산 규모별로 보면 1000억원 미만 기업의 비적정 비율이 4.0%로 가장 높았다.

대형 상장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201곳 가운데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2년 연속 비적정 기업이 '0곳'을 기록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인 대형 상장사 197곳도 모두 적정 의견을 받았다. 연결 내부회계 감사가 도입된 이후 대형 상장사의 그룹 차원 내부통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상장협의 평가다.

다만 비적정 기업의 세부 사유에서는 일부 내부통제 취약점이 확대됐다. 지난해 내부통제 관련 비적정 사유는 총 166건으로 전년 154건보다 7.8% 증가했다.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관련 통제 미비가 38건(22.9%)으로 가장 많았고 범위 제한 36건(21.7%), 계약·거래·약정사항 검토 및 투자 관련 통제 미비 24건(14.5%), 자금 통제 미비 22건(13.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투자 관련 통제 미비는 전년 13건에서 24건으로 84.6% 증가했다. 자금 통제 미비도 같은 기간 9건에서 22건으로 144.4% 급증했다.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를 이유로 지적된 사례 역시 2건에서 5건으로 150% 늘었다.

반면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관련 통제 미비는 전년보다 19.1%, 범위 제한은 23.4% 각각 감소했다.

회계 이슈와 관련한 비적정 사유는 총 106건으로 전년 126건보다 15.9% 줄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관련 사유는 6건에서 17건으로 183.3% 증가했다.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이 16건(15.1%), 자산·부채·자본의 분류·인식·측정 및 제거 관련 사유가 14건(13.2%)으로 집계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을 받은 70곳 가운데 21곳(30.0%)은 재무제표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 나머지 49곳(70.0%)은 재무제표 감사에서도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기업 자체 평가와 외부감사인의 판단 차이는 다소 줄었다.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을 낸 70곳 가운데 경영진도 비적정으로 평가한 비율은 20.0%로 전년 8.0%보다 12.0%포인트 상승했다. 감사·감사위원회의 비적정 의견 표명 비율도 10.7%에서 22.9%로 12.2%포인트 높아졌다.

상장협은 기업 내부 평가와 외부감사인의 판단 차이가 일부 완화되면서 자체 점검 기능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다수 기업에서 외부감사인과 내부 평가 간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내부통제 취약사항에 대한 보다 면밀한 자체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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