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장지수펀드(ETF)의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에서 관리기준 이상 벗어난 사례가 전년대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ETF 괴리율 기준 초과 사례는 2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86건의 2.5배 수준으로, 집계 기간 중 가장 많았던 2024년의 196건도 넘어섰다.
괴리율은 ETF의 시장가격이 주당 순자산가치(NAV)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괴리가 크게 벌어진 시점에 거래하면 자산가치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게 될 수 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괴리율 관리기준을 넘긴 사례는 총 581건이었다. 이 중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서 발생한 사례가 약 38%를 차지했다.
지난 6월 8일에는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의 괴리율이 90.2%까지 벌어져 2021년 이후 집계 기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준을 넘긴 이력이 있는 ETF 306개 중 약 3분의 1인 109개는 두 차례 이상 기준을 초과했다. 다섯 차례 이상 관리기준을 넘긴 상품은 16개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합성)'가 집계 기간 중 총 21차례로 가장 많았다. 이 상품은 올해 7월에도 관리기준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운용사의 'TIGER 구리실물'도 같은 기간 15차례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상장폐지된 ETF 168개 중 19개가 상장폐지 전에 관리기준을 넘긴 적이 있었다. 'KOSEF 차이나A50커넥트레버리지MSCI(합성H)'의 경우 상장폐지 이전까지 총 14차례 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다.
괴리율 초과 자체가 상장폐지 사유는 아니다. 반복 초과 이력이 있는 상폐 상품 가운데 사유를 확인한 4개는 신탁원본액 미달이나 감소에 따른 운용사 요청으로 상장폐지됐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때문에 괴리율 관리기준을 반복해서 넘기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장유지 요건 등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괴리율 관리기준을 넘긴 상품의 해당일 거래대금은 총 64조9068억원으로, 이 중 개인투자자 거래대금은 24조7084억원(38.1%)이었다.
김형연 의원은 "괴리율 관리 의무를 반복해서 어기는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는 누적 위반에 따라 자동으로 제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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