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 수사 의뢰…10억원 규모

  • 8월 28일 법 시행 이후 총 6만 8천건 신고 접수

  • 판매 1만 1천 매, 10억 3천만 원 규모 예상

  •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대비 현장 단속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다량 판매 등 암표 거래 정황이 파악된 170명에 대해 10월 6일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8월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된 가운데 10월 1일까지 신고기관으로 총 6만 80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중복 등을 제외한 유효 신고 약 4만 5000건 가운데 3만건에 대해 플랫폼 등과 협력해 해당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수사 의뢰 대상은 총 170명으로 프로스포츠 분야가 121명, 공연 분야가 49명이다. 이 중 약 68%인 115명은 티켓베이에 등록한 게시글을 근거로 신고되었다.

수사 의뢰 대상 170명의 예상 암표 판매 금액은 총 10억 3000만 원 규모다. 프로스포츠 분야가 약 9억 3000만 원, 공연 분야가 약 1억 원이며, 예상 판매매수는 총 1만 1000매 규모이다. 1명이 여러 개의 게시글을 통해 1000매 이상의 입장권 판매를 청약한 경우도 있었으며, 암표를 판매하겠다는 입장권 등의 총합계 가격이 1억 원이 넘는 사례도 있었다. 수수료나 수고비를 붙이거나 상품을 끼워 파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려 한 '변종판매' 사례 4명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문체부는 다가오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 대비하여, 경찰과 함께 가을야구 전 경기에 대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주요 경기장에 현장 홍보관을 운영할 방침이다.

최휘영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플랫폼의 협조 덕분에 주요 의심 사례를 취합해 수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며 "그간 암표상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온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체부와 신고기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8월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되었다. 또한 부정판매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부정구매 신고의 경우 최대 5000만 원, 부정판매 신고의 경우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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