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액 체납자 '선박왕', 1000억원 세금 냈다…15년 묵은 3938억원 완납 추진

  • 선박 5척 담보 제공·분납계획 제출…담보 적정성 평가 진행

  • 해외 과세당국 공조로 징수 물꼬…전국 지방청에 체납추적 특별조사팀 추진

권혁 시도그룹 회장사진AI 생성 이미지
권혁 시도그룹 회장.[사진=AI 생성 이미지]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회장이 약 15년간 납부하지 않은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하기로 하고 현금 1000억원을 우선 납부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의 해외재산 추적 성과를 토대로 전국 지방청에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운영경과 발표' 브리핑에서 "(권 회장이) 우선 마련된 현금 1000억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금액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기 위해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회장은 지난 7월 현금 1000억원을 납부하고 잔액 2938억원에 대한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장기간 정리되지 않았던 최고액 체납 건의 징수에 진전이 생긴 것이다. 단일 체납 건의 현금 납부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담보로 제공된 해외 선박 5척은 현재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다. 납세자 명의의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적극행정 면책을 위한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류충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간이 평가로 볼때 담보로 제공한 선박의 가치가 체납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 관련 총 체납지정액은 개인 체납액과 관련 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액을 합쳐 7902억원이다. 이는 개인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관련 법인이 대신 납부하도록 지정하면서 중복 집계된 금액을 포함한다. 실제 납부해야 할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이 정리되면 법인에 지정된 제2차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한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구체적인 완납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임 청장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담보를 제공했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으로 당초 계획보다 빨리 납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납부는 올해 1월 해외자금추적팀을 시작으로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의 추적 활동을 통해 이뤄졌다. 국세청은 고액·악성 체납 축소를 위해 해외 은닉재산 추적과 환수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TF는 해외 지배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청장 친전을 전달할 대표단을 파견하고 긴급 정보회의를 진행했다. 영국과 라이베리아 등 과세당국과 최고위급 청장회의를 열어 징수공조·정보교환 협력을 강화했으며, 파나마에서도 선박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해외재산의 압류 가능성과 집행 방법에 대한 검토도 병행했다. 국내외 판례 분석과 연구용역, 법률자문을 통해 법적 쟁점을 살폈고,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통한 현금 납부 의지를 고려해 해외 선박을 담보로 확보하는 방식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이 방식이 해외재산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기간의 법적 다툼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계획대로 납부가 이뤄지거나 담보물을 강제징수하면 관련 체납액이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납부를 조건으로 형사처벌 문제를 사전에 협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임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며 "납세자와의 어떠한 약속도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출국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국세청은 TF 활동에 기여한 직원들의 상반기 승진 인사에 이어 하반기 승진 인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재산 추적과 징수 성과에 대한 보상을 통해 직원들의 체납 대응 의지를 높인다는 취지다.

조직 차원의 대응도 강화한다. TF의 성과를 정규 조직으로 이어가기 위해 서울청 조사4국 등 전국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설치한다. 

특별조사팀은 주요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 여부를 조사하고, 자금 유출 등 탈세 혐의가 있는 체납자와 관련 법인에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범칙 세무조사와 재산조사, 압류물건 법리 검토, 역외정보 수집·활용 분야의 우수 인력을 11~12월 중 선발해 배치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이번 사례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체납자들이 강제 징수 전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체납 재산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숨길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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