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중고거래도 신용카드 결제…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24건 신규 지정

  • 토스뱅크·광주은행 기업 공동대출 허용…대출금 5대5 분담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하나의 기업대출을 공동으로 취급하는 서비스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의 개인 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24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164건으로 늘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중고거래 플랫폼 'N플리마켓'에서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 시 신용카드 결제와 에스크로 방식의 안전결제를 제공한다. 구매자가 카드로 결제하면 구매확정 이후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된다. 다만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중고거래 외 목적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차단하고, 카드 결제 한도는 1회 150만원 미만으로 제한한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은 기업 고객이 토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심사한 뒤 공동으로 정한 한도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는 공동대출 서비스를 선보인다. 대출금은 두 은행이 5대5로 분담한다. 

카카오페이와 토스뱅크,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현대카드 등 14개사가 신청한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21건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들은 외부 생성형 AI를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해 임직원 업무지원과 고객 대상 챗봇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미래에셋증권의 Wrap형 CMA 모바일 가입 서비스가 지정됐으며, IBK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지정기간은 2년 연장됐다. SK증권의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돼 금융위는 향후 별도 특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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