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선고 불복해 항소

  •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 모두 유죄 인정

  • 유족 "범죄자 인권 먼저 고려한 판결" 반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1심 선고공판을 이틀 앞둔 지난달 28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입구에서 피해자 유가족이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1심 선고공판을 이틀 앞둔 지난달 28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입구에서 피해자 유가족이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전날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한 공소청도 지난 2일 항소를 냈다.

장윤기는 5월 5일 새벽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한 인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채원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다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양에 대한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달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1997년 마지막 집행 이후 더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며 "오랜 기간 사형 선고를 자제해 왔던 여러 동종 선례와의 비례 균형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관들 역시 인간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된 이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지 절실히 숙고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그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자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고 덧붙였다.

이양의 유족은 1심 선고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로 또 한 번 무너졌다.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과 법률대리인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부모의 가슴은 이 순간에도 찢어지고 있지만,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장윤기에게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며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한 것이자 유족의 슬픔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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