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하루 된 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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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을 텃밭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9일 울산 남구의 한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이튿날 경북 경주시 산업로의 한 주택 뒤편 텃밭에 있던 고무 대야 안에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월 21일 아기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영하 3도 추위에 밤새 울면서 떨다가 비통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을 알게 된 전국 각지 시민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해본 결과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고심 끝에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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