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에게 임시번호판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모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구매자가 정식 등록 전 일정 기간 차량을 운행하며 결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시번호판 제도"라며 "정식 번호판이 발급돼 소유권 이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소비자가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모 의원은 테슬라 판매량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임시번호판은 사실상 활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약 5년 동안 전체 차량등록은 776만 건에 달했지만 테슬라 차량의 임시번호판 발급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서영득 대표는 "저희 절차상으로는 임시번호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는다"며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며 돌아가면 그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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