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12일부터…출생연도 관계없이 접수

  • 소상공인 자격 가입 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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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 신청이 오는 12일부터 재개된다. 이번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제한 없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7~8일에는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12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동안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소득 및 매출액 등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은행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종합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수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청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Sh수협·iM·부산·경남·광주·전북·카카오뱅크와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취급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가입 신청을 마친 청년들은 소득 및 우대형 가입 자격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다음 달 12~13일 심사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가입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6~27일 계좌 개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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