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2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의혹과 관련해 "비영리 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책을 올려놓고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의원 딸의 책이) 킨들(KDP) 전자책 자가 출판 방식으로도 올라가 있다. 이건 판매될 때마다 35%의 인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 무조건 수익이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찰청이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규명을 위해 미국과의 사법공조를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으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불송부' 결정하며 무산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찰이 해외 공조를 요청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잘리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시 경찰의 영리 목적 판단 기준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일반 판매 방식만 검토해 0.99달러 수수료를 차감하면 남는 게 없다며 영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KDP 수익 구조는) 저희 의원실 막내도 30분 만에 찾아낸 거다. 경찰이 모를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7년)가 남아 있고 친고죄 적용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 의원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0.99달러 저작권 마타도어'라며 반박한 것을 두고 "출간될 당시부터 약 6개월여간은 저작권 침해가 계속 있었던 것"이라며 "본인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다니지 않나. 지금 한동훈 의원의 장녀에 대한 재수사를 가장 앞서서 촉구하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 의원 본인"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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