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주요건설사업 및 시설안전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인천시와 연수구의 건설사업을 점검해 총 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주의·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문화예술 복합공연장인 아트센터인천의 운영비 마련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신탁관리 중인 토지 등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그 대가로 해당 법인의 채무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와 선순위 수익자 등의 권리 포기나 소유권 양도 동의서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특수목적법인의 채무 253억원 가운데 67억원을 우선 지원했다. 나머지 186억원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었다.
인천 연수구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비가 당초 472억원에서 568억원으로 늘어나자 필수 무대 설비 일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498억원으로 낮췄다.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으면 받아야 하는 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연수구는 타당성 조사 없이 공사를 시작했지만 폐기물 처리비 등이 추가되면서 결국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었다. 이후 타당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문화시설 대신 체육센터를 건립했고, 기존 시공사에 손해배상금 18억원을 지급했다. 대체시설 건립도 17개월 이상 지연됐다.
한편 감사원은 “인천시가 도로 편입 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282억원 규모의 도로공사를 발주한 사실도 적발됐다”며 책임 소재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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