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노동장관 "일하는 방식 바뀌면 보호 방식도 바뀌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중장년의 계속고용이 함께 가능한 세대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근절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구조가 바뀌면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며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이루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확산과 저출생·고령화, 플랫폼 노동 증가 등을 노동시장의 주요 변화로 꼽았다. 이에 △모든 국민의 일할 기회 보장 △일터의 기본권 보장 △노동시장 격차 완화 △노동이 소외되지 않는 산업전환 등 네 가지 방향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청년층의 첫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 AI 전환(AX)이 필요한 기업과 청년을 연결한다. 중장년층에는 다시 일할 기회를 확대한다. 김 장관은 "청년 신규 진입과 중장년 계속 일할 기회가 함께 가능한 세대 상생의 해법을 국회와 함께 마련하고 현장 안착을 위한 기업 지원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단기 육아휴직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부담도 줄인다. 지난달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과 실업급여 합리화 등 고용보험 제도 개편도 후속 입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산업재해 감축과 임금체불 근절에도 나선다. 올해 상반기 일터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11.8%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김 장관은 "단 한 명의 생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각오로 더욱 매진하겠다"며 "작은 사업장에 대한 기술·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은 원인 분석부터 개선대책 이행까지 관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과 현장 안착도 추진한다. 반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 예방 감독을 이어가고 이달부터 시행되는 법정형 상향이 실제 체불 근절로 연결되도록 지도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도 속도를 낸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이어지고 있는 원·하청 교섭을 적극 지원하고 기간제 쪼개기 계약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정부가 모범사용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와 도급 관행도 개선한다. 지난달 18일 출범한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처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도 추진한다.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일의 형태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며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노동복지회의소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도 구축한다.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AI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AI 훈련도 강화한다.

메가특구 노동 특례를 비롯한 주요 노동 현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한다. 김 장관은 "지난 9월부터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도 진행되고 있다"며 "결과를 정해두지 않되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대화의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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