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사고재해 5년새 44% 증가…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에도 사망자 62명

  • 인정취소 사업장 5.3배 늘어…이철규 의원 "처벌 강화만으로 현장 위험 줄이기 어려워, 공동 안전관리·교육 지원 필요"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진이동원 기자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진=이동원 기자]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는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서 사고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최근 5년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망한 사업자 수는 62명에 이르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사업주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재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이후 사고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2021년 986개소에서 2025년 1,422개소로 5년 새 436개소, 약 44.2% 늘었다. 2025년 전체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1만 4109개소 가운데 약 10%가 사고재해를 겪은 셈이다.
 
사고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위험성평가 인정이 취소된 곳도 크게 늘었다. 인정취소 사업장은 2021년 25개소에서 2022년 51개소, 2023년 43개소, 2024년 153개소, 2025년 132개소로 집계됐다. 2021년과 비교하면 2025년은 약 5.3배 수준이다.
 
인정취소 사유에는 중대재해 발생뿐 아니라 사후심사 거부, 인정기준 미충족, 자진 취소 등이 포함됐다. 인정 이후의 관리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감면 규모는 해마다 커졌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예방요율제를 적용받은 인정사업장은 1만 5927개소이며, 누적 보험료 감면액은 769억 5200만원이다. 연도별 감면액은 2021년 132억 1500만원에서 2025년 204억 9200만원으로 약 55% 증가했다. 한편 공단 측 자료를 토대로 한 집계에서는 같은 기간 인정사업장에 감면해 준 산재보험료가 8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관별 집계 기준에 따라 수치에 차이가 있다.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은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제조업·기타업은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 등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활동 수준을 심사해 인정한다. 이 가운데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료율을 20% 인하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인정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한 이후 새로 인정받은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5년과 2026년에 발생한 중대재해는 모두 기준 강화 이전에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기준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이르고, 기존 인정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과제로 남아 있다는 의미다.
 
이철규 의원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서조차 산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 현장의 위험을 충분히 줄이기 어렵다는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주에 대한 과도하고 일률적인 규제·처벌이 아니라, 공동 안전관리 지원, 교육 지원 등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보험료 감면이라는 인센티브를 받는 사업장에서도 사고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정 여부를 가리는 심사 못지않게 인정 이후의 지속적인 점검과 사업장 규모에 맞는 실질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재 예방을 둘러싼 처벌 강화와 현장 지원 확대 사이의 균형 문제는 앞으로 국정감사와 입법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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