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에 '4족보행 순찰로봇' 실증…반도체·조선엔 휴머노이드 20대 투입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국정감사장에 등장해 시연을 하고 있다 20261006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국정감사장에 등장해 시연을 하고 있다. 2026.10.06[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탑재한 4족보행 로봇이 공원과 산책로를 순찰하며 위험 상황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제조업 현장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실증사업도 추진된다. 

산업통상부는 13일 '2026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AI·로봇·에너지 등 산업융합 분야의 규제특례 안건과 제조 AI 전환(M.AX)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특례는 기존 규제로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실증이나 임시허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4족보행 로봇의 보행자도로 순찰을 최초로 허용하는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이에 따라 마음AI는 충남 천안시의 하천변 산책로와 공원 등에서 자율주행 4족보행 순찰로봇을 실증 운행할 예정이다.

로봇은 AI를 활용해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주민에게 대피 안내방송을 내보내고 현장 영상정보를 관제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존 바퀴형 순찰로봇이 진입하기 어려운 계단과 경사로, CCTV 사각지대까지 순찰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업과 물류 현장에서는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실증도 추진된다. 로브로스는 네패스와 성우하이텍, HD현대삼호, 딜리버리랩 등 반도체·자동차·조선·물류 사업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20대를 투입해 제조공정의 AI 전환 가능성을 검증한다.

반도체 부품의 정밀 세척과 자동차 차체부품 안착, 조선소 작업발판 고정부품 적재, 냉장 물류포장체 적재 등이 주요 실증 대상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용 로봇을 고정형으로 전제하고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작업공간을 이동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배치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특례를 통해 안전기준을 보완한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실증이 가능해졌다. 이는 기존의 단순 물품 운반을 넘어 정밀 세척과 저온 물류작업 등 다양한 제조공정으로 휴머노이드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첫 사례다. 다만 이번 조치는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특례로 일반 제조현장 전반에서 관련 규제가 일괄 해제된 것은 아니다.

AI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도 실증이 진행된다. 샌즈랩과 분당차병원은 AI를 활용해 병원 내외부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고 비정상적인 정보유출과 사이버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는 보안 플랫폼을 실증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개별 사업의 규제특례를 넘어 제조 AI 확산에 필요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AI를 도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사이버보안 기준을 2028년 초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또 실제 AI 기능이 없거나 단순 자동제어 기능만 탑재한 제품을 AI 가전으로 광고하는 이른바 'AI 워싱'을 줄이기 위해 AI 가전의 정의와 기술수준에 관한 표준도 개발한다. 올해 말까지 표준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표준 제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 기술은 제도가 따라가기 벅찰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기술 발전에 발맞춰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고 새로운 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병목을 신속히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합리화의 속도를 높여 M.AX 확산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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