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3일 "직접 수사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감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수처 역할 축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공수처의 역할을 중수청 감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중수청이 출범은 했지만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켜보고 (기능 재편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를 폐지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중수청이 맡도록 하는 여권의 법 개정 추진 움직임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오 처장은 수사 독립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매우 동조한다"며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독립기관으로서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설립 취지와 달리 고위공직자 수사에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관련 사건에 대한 질의에 오 처장이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하자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김 실장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관련 인사 남용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이 있는데도 처장의 답변을 보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편 오 처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수처·중수청·경찰 등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출범에 맞춰 경찰 총경과 중수청 4급 이상 수사관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원 확대에도 나선다. 오 처장은 "현행 85명에 불과한 정원을 확대하고, 검사 임기 연장과 수사관 임기제 폐지 등 정상적인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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