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다. 13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원들은 경찰이 전자의무기록(EMR) 확보를 명분으로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응급실에 사전 조율이나 명확한 매뉴얼 없이 들이닥친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7월 15일, 생후 수개월 된 영아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유가족이 병원 측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에 지난달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응급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찰은 환자 진료가 없는 틈을 타 진료에 방해되지 않도록 진행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병원 전자의무기록은 1초 단위로 자동 저장돼 위·변조가 불가능한데도 경찰은 사전 자료 제출 요구조차 없이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급습했다"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공권력 남용이자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전자기록이나 서류를 위해 굳이 응급실에 들이닥쳐 의사의 컴퓨터를 빼앗아 확인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역시 의료기관 강제수사 매뉴얼의 부재를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응급 의료 기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최소한의 사전 협조 요청이나 가이드라인조차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응급 의료 방해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수사 성격에 따라 임의로 판단해 영장을 집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경찰 주장과 달리 병원 측은 경찰의 영장 집행으로 진료권을 명백히 침해받았다고 반발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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