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남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잠을 자지 않아 아이를 때린 게 맞느냐’, ‘홈캠 영상을 왜 삭제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변, 가족에게 할 말을 묻자 “미안해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딸 B양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딸을 데리고 자던 중 아이가 잠들지 않고 계속 보채자 짜증이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했다. 또 A씨가 딸의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을 포착하고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경찰은 현재까지 입증된 혐의를 토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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