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빠지는데 대출도 묶여…상호금융권 '이중고'

  • 올해 들어 수신 잔액 29조원 넘게 감소

  • 비과세 혜택 축소·금리 경쟁에 예금 확보 부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이 올해 들어 29조원 넘게 줄면서 예금 확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예탁금 비과세 혜택 축소와 금융권의 금리 경쟁으로 수신 경쟁력이 약해진 가운데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대출 영업을 확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금 이탈을 막으려 금리를 높이면 조달비용이 늘지만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 확대에는 제약이 있어 수익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지난 7월 말 수신 잔액은 901조5660억원으로 지난해 말(930조8613억원)보다 29조2953억원 감소했다. 전월(903조415억원)과 비교하면 1조4755억원 줄었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수신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예금은행 원화예금은 지난달 기준 2244조7630억원으로 올 1월보다 약 96조원 늘었다. 상호저축은행 수신 잔액도 7월 말 기준 105조2141억원으로 2023년 12월(107조1491억원)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호금융권 수신이 감소한 배경으로는 증시 강세와 예금 경쟁력 약화가 꼽힌다. 코스피가 올해 상반기에만 101% 넘게 상승하면서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 관심이 주식시장으로 쏠렸다는 분석이다.

예탁금 비과세 혜택 축소도 부담이다.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상호금융권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예탁금 이자소득에는 올해 5%, 내년부터 9% 세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예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예금금리를 잇따라 높이면서 상호금융권의 금리 경쟁력도 약해졌다. 지난 7월 기준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연 3.57~3.62% 수준이다. 저축은행 평균인 연 3.78%보다 낮고, 5대 은행의 연 3.5~3.65%와도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예금 확보를 위해 금리를 높이더라도 늘어난 조달비용을 대출수익 확대로 만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가계대출은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를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은 2조4000억원, 신협은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역농협까지 포함한 이들 3개 상호금융기관의 증가액은 11조3000억원에 달한다. 당국이 지난 9월 총량 목표를 재조정해 추가 한도를 배정했지만 대출 확대는 조정된 목표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에도 규제가 강화된다. 상호금융권은 내년 4월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총대출 대비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부동산업·건설업과 PF 대출을 합친 비중도 50% 이내로 제한된다. 가계대출에 이어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 확대에도 한도가 적용되는 만큼 자금 운용에 제약이 커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은 예금 이탈을 막기 위한 금리 경쟁도 부담스럽지만 대출 총량규제로 자금 운용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며 “수신 기반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