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 단원 위촉·해촉 권한 규정 마련

  •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명칭 변경

  • 오는 30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사진안산시의회
[사진=안산시의회]


경기 안산시의회 이재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6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 현장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단장의 단원 위촉 권한 근거 마련,  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단원 해촉 권한 규정, 기존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변경 등이 핵심이다.

기획행정위는 지난 12일 심의 과정에서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이재복 의원을 포함해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재복 의원은 “지역자율방재단이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현장 중심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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