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감된 피의자들의 접견 횟수가 지난 2년간 5000회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핵심 3명이 전체 접견의 40%를 차지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 갑)이 법무부와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2024년 12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내란 관련 혐의로 수감된 31명의 접견 횟수는 5176회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771회로 가장 많은 접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668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639회로 뒤를 이었다.
여기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합친 상위 5명의 접견 횟수는 총 2815회로, 전체의 54.4%에 달했다.
수감 기간을 고려한 월평균 접견 횟수도 압도적이다.
이상민 전 장관은 14개월간 월평균 45.6회, 윤 전 대통령은 접견 기록이 확인된 18개월 동안 월평균 42.8회 접견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2월 한 달 동안에만 74회 접견해, 평일 기준 하루 평균 3.7회 꼴로 접견실을 찾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용현 전 장관 역시 22개월간 월평균 30.4회를 기록했다.
일반 수감자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두드러진다.
'2026 교정통계연보' 기준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1명당 월평균 접견 횟수는 3.5회(총 270만여 회·일평균 수용인원 6만3680명)다. 내란 혐의 수용자 상당수가 일반 수용자보다 10배 이상 많은 접견을 누린 셈이다.
내란 관련 수용자 31명 중 월평균 접견 횟수가 일반 평균(3.5회) 미만인 인물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2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접견실이 내란 혐의 수용자들의 전용 휴식처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접견권이라는 기본권도 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내란 혐의 수용자들도 일반 수용자들과 동등하고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제출 자료는 일반 접견과 변호인 접견이 합산된 수치다.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일반 접견은 하루 1회로 제한되지만, 변호인 접견은 횟수와 시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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