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 심사 당시, 강선우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면접에서 받고 싶은 질문'을 정리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보내라고 조언한 정황이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됐다.
억대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김 전 시의원의 공천 비리 의혹에 김 의원까지 관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전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내리며 판결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아 실제 그의 공천을 도왔다고 판단하며, 2022년 4월 두 사람이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녹취에 따르면 당시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김병기 의원이 카카오톡 말고 텔레그램으로 '내일 나한테 이것 좀 물어봐줘' 하는 거를 보내달라고 하시더라", "김병기 의원한테 부동산 관련한 거랑, 다른 것도 만약에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텔레로 정리해가지고 보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다.
강 의원은 또 "오늘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며 이미 면접을 마친 다른 후보자들의 질문 내용을 김 전 시의원에게 미리 귀띔해 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서구 제1선거구 민주당 서울특별시의원 후보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김경 등 3명이었음에도, 강선우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경에게 위원들이 이미 다른 후보자들에게 한 질문을 알려주고 질문사항을 미리 준비해 간사 김병기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 김경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을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관련 청탁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수수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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