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최인호 "전세보증 가입기준 90%에서 80%로 낮출 것…시행 시점은 미정"

  • 재무건전성 개선 위해 단계적 인하 추진…하반기 보증 사전심사 도입

최인호 주택보증공사 사장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인호 주택보증공사 사장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인 전세가율을 현행 90%에서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보증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최인호 HUG 사장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재무 부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자 “재무관리 종합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사장은 “전세가율을 90%로 내렸고, 앞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80%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 있다”며 “시한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여야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기준이 80%까지 낮아지면 동일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도 줄어든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보증에 가입할 수 있었던 일부 주택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HUG는 전세가율 기준 강화 이후 보증사고율이 낮아진 점을 추가 인하 검토의 근거로 제시했다.
 
최 사장은 “전세가율을 90% 이하로 낮추면서 한때 10%를 넘었던 사고율이 현재 1%대를 기록하며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HUG는 올해 하반기 전세보증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 전에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 사장은 “전세사고와 관련해 현재는 정상 추세로 돌아왔고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에 따른 재무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보증에서 2003년 이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설명했다.
 
한편 전세가율 기준 강화는 HUG의 보증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보증 가입 가능 주택이 줄어들 수 있어 임차인 보호와 재무건전성 개선 사이의 균형이 향후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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