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단속, 공공 275곳 이어 민간 75곳… 경상권 집중점검

  • 오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국토부·건설기계협회 합동점검

국토부가 오는 19일부터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에 착수한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가 오는 19일부터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에 착수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범위를 공공 건설현장에서 민간으로 넓힌다. 현재 불법하도급 의심·신고 공공현장 275곳을 점검 중인 가운데 오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구성한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가 지난 12일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하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 일환이다. 국토부는 앞서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불법하도급 의심·신고 공공현장 275곳을 선정해 단속에 착수했다. 이번에는 국토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인력 등 15명을 경상권에 배치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민간현장을 살핀다.
 
점검 대상에는 지방국토관리청에 불법하도급 신고가 접수된 현장과 대금 체불 현장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신고 내용과 실제 시공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근로자가 불법하도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정건설지원센터 신고 QR코드와 대표전화가 담긴 안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공공현장과 마찬가지로 신고포상금과 자진신고 감경제도도 운영한다. 신고가 실제 현장 단속과 처분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동시에 자진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에도 수도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진행했다. 당시 점검 대상은 인공지능(AI) 분석으로 추린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63곳과 체불 신고 현장 12곳 등 총 75곳이었다. 이 가운데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5월 수도권 집중점검에서 불법하도급 적발과 체불 해소 성과를 확인한 만큼 이번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단속인력을 경상권에 집중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민간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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