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 상대 2심도 승소… 法, 피고 항소 기각

  •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배척… 대법원 2018년·2023년 법리 재확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부장판사 김혜진·정도성·제갈창)는 20일 피해자 허 모 씨 등 5명이 미쓰비시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항소 비용 역시 피고인 미쓰비시 측이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8월 미쓰비시 측이 피해자 허 씨에게 2700여만 원, 나머지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1심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미쓰비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대법원의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3년 소부 판결의 법리적 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2023년 12월 판결에서,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사정을 감안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을 '2018년 대법원 판결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온 일본 기업 측의 법리적 항변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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