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권대영 제1차관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업계는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고 손실 이월공제와 신고 편의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 소득은 다음 해 5월 신고·납부한다.
주요국은 가상자산을 기존 과세 체계에 편입하거나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미국은 2014년 국세청(IRS)이 가상자산에 기존 조세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힌 뒤 처분에 따른 자본이득에 과세해 왔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브로커의 거래 정보 보고 의무도 강화했다.
한국은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함께 설계했지만 2024년 금투세 폐지로 가상자산 과세만 남았다. 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과 과세 형평성, 제도 간 정합성이 쟁점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유예 법안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미루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시행일을 2030년으로 늦추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안을 냈다.
가상자산 과세는 법제화 이후 세 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2020년 12월 과세 근거가 마련됐을 당시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었다. 이후 2021년 말에 2023년으로, 2022년 말에는 2025년으로 재차 연기됐으며 2024년 12월 금투세 폐지와 함께 2027년 1월 1일로 다시 늦춰졌다.
정부는 과세 원칙을 유지하되 시장 여건과 제도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고시 시점에 대해 “11월쯤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6일 “여러 사람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겠다”며 “이를 종합해 판단하기 위해 현재는 듣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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