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전면 개편…상용SW 기업 부담 경감

  • 2000만원 이하 1인 등록 허용

정부대전청사 사진조달청
정부대전청사. [사진=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SW)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덜고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2000만원 이하 소액 범위 내에서는 1인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납품실적 요건을 폐지해 약자 기업의 시장 진입을 돕는다. 

조달청은 20일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을 전면 개정,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인공지능(AI) 등 정책으로 구매 활성화가 필요한 SW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2000만원 이하 소액 범위 내에서는 1인 등록을 허용한다. 또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납품실적 요건을 폐지한다. 조달시장 진입 필수 관문인 교육 이수 시점을 '적격성 평가 전'에서 '계약체결 전'으로 변경해 기업들이 계약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품목 추가 제한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품목 추가 제한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50일까지 줄였다. 메이저 업그레이드 시에는 제한 기간을 완전히 학제하고 마이너 업그레이드 시 가격변동이 없으면 즉시 수정계약을 가능하게 조치했다.

끝으로 기업 부담을 키웠던 규제들도 대거 정비했다. 중간점검 미신청 업체를 즉시 거래정지하는 대신 '1개월간의 판매중지' 절치를 신설했다. 특히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수요기관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조달청이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의행할 의부여했다.

임헌억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규정을 바꾸는 것을 넘어 공공조달의 패러다임을 관리에서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SW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기술 혁신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 친화적 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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