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제기 1600억대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 승소

  • 1·2심, 정부 1530억원·서울시 152억원 지급 판결

  • 대법원 "금융 기관에 환급청구권"…서울고법 환송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682억원의 세금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우리 정부와 서울시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정재오·김선희·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인 후 2010년 이를 매각하면서 4조6000억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한 론스타에 대해 국세청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8000억원대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론스타가 국내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 법인이라며 론스타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중 약 153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2017년 12월 국세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1월 19일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약 152억원의 지방소득세 반환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법인세를 원천징수 세액에서 공제·충당한 것이므로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며 일부 승소로 판결해 정부가 1530억원, 서울시가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론스타가 아닌 해당 세금을 납부한 금융 기관에 원천징수 세액 환급청구권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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