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폭파하겠다" 허위글 올린 20대 집행유예… 치안비용도 전액 배상

  • 창원지법 진주지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해 8월 5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가 수색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5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가 수색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에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을 출동시키는 등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장민석 부장판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이 백화점 일대에서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백화점 영업에 지장이 생기는 등 큰 소동이 빚어졌다.

재판부는 "경솔한 행동으로 다수의 공권력이 투입돼 낭비되고 백화점 영업 지장을 초래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해당 글을 스스로 삭제했다"며 "앞서 진행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에 따라 관련 손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20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이번 형사 재판에 앞서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해 치안 비용 전액을 물어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찰이 청구한 1256만 7881원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차량 유류비, 급식비 등을 모두 국고 손실액으로 인정했다. 이는 온라인 허위 테러 협박으로 발생한 치안행정 비용 전액을 가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한 첫 판결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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