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을 우주항공·양자 산업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가 앞서 발표한 하반기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다. 당시 금융위는 우주항공 등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고 했다.
기존 지원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로봇·인공지능·백신·미래형 운송수단·수소·콘텐츠·핵심광물 등 12개 분야다.
개정안은 국가 전략적 중요성이 크고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주항공 분야에는 위성·달 경제·발사체·민간항공기 등이, 양자 분야에는 양자컴퓨팅·양자암호통신·양자센싱 등이 포함된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금융위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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