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오세훈 "서울 시민들께 감사…더 완벽히 처신"

  • "결백 믿고 투표…열심히 일해서 보답할 것"

  • 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판단 뒤집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 이후 법정에서 나와 "먼저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 정말 조심스럽게 공직 생활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다"며 "앞으로는 더 완벽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창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 그래도 결백을 믿어주시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판 기간에도 제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이 계셨다"며 "그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받을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선고 소감을 전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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