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3곳을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사업무를 총괄하면서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의 사후관리에 집중한다. 기존 검사대행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해당 여부 확인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연료 제조기준과 유해중금속 기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법정 검사다.
그러나 올해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검사항목별로 검사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검사시설과 기술인력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을 검사대행기관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은 지난 6월 19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7월 21일 각각 지정됐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10월 27일 지정된다.
기관별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연료 제조기준과 유해중금속 기준 검사를 맡는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배출가스 허용기준 검사를 담당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사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역할 분담을 통해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연료첨가제 유통 관리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대균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이번 검사대행기관 확대는 민간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연료첨가제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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