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오세훈 무죄 놓고 공방…노경필 "문제 있다면 상소로 시정"

  • 민주, 항소심 판결 비판하며 조희대 탄핵 주장

  • 노 행정처장 "재판부 독자적으로 유무죄 판단"

  • 국힘 "李 사건 빨리 안 하느냐 항의해야 맞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둘러싼 여당 의원들의 비판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절차를 통해 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 재판 결과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과 연결하는 데 대해서는 하급심 재판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노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문제 삼자 "개별 사건에 대해 행정처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판을 이렇게 하면 처벌 받을 정치인이 아무도 없다"며 "판결문이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 처장은 "만약 판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 판결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질의도 나왔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사건 항소심 감형 등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의 편에 선 것 아닌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노 처장의 입장을 물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이지만, 하급심 재판에 대해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각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을 정하며,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관여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개별 판결을 '조희대 사법부'의 판단으로 연결하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주장에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도 담당한다는 점을 거론했다.

곽 의원은 "서울고법 형사7부를 비판하려면 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느냐부터 항의해야 맞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얘기를 국정감사 기간에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제출한 핵심 증거에 대한 판단이 빠졌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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