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지난 24일 민통선 이북에서 30대 여성을 발견하고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경위를 두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국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이어졌다.
26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에게 군의 초동 대응과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한 근거에 대해 질문했다. 진 합참의장은 현장에 나간 인원이 먼 거리에서 식별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이탈했다고 설명하고 신병 확보가 제한된 점은 문제라며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군이 여성을 발견한 곳은 3사단 지역 민통선 이북이다. 성 의원이 "민통선에서 저지하지 못하고 안쪽에서 이 사람을 본 것이냐"고 묻자 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성 의원의 "발견하고도 놓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놓친 것이 아니라 "접촉이 단절된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민통선 안에서 수상한 사람을 확인했으면 어떻게 들어왔는지 경로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강 장관은 "조사 중"이라고 했다.
해당 여성과 접촉한 군 인원에 대해 진 합참의장은 "CCTV로 확인하고 현장에 나간 인원은 2명이며, 근접해서 접촉한 것은 아니고 식별하고 먼 거리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이탈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광망이 절단됐느냐고 묻자 합참 측은 "수 군데 절단이 됐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여성이 가위 등을 준비해 와 3사단과 6사단 협조점 경계를 오갔다고 주장했다.
진 합참의장은 성 의원의 지적에 일부 동의한다며, "초기에 신병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확보가 제한된 것은 문제점이기에 점검하고 있고 반드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광망이 손상된 뒤에는 즉각 대응해 신병을 확보하고 경찰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 의원은 해당 여성 조사결과에 대해 "장비를 준비해 최전방 철책선에 접근한 사람을 하루 만에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근거를 물었다. 강 장관은 "군이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라 경찰에 인계해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답했다. 이에 성 의원은 조사를 더 한 뒤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질의 마지막에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국민 앞에 보고할 예정이냐고 강 장관에게 물었고, 강 장관은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을 들며 "군에서 발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진 위원장은 군과 무관한 사건이 아니고 군 경계태세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수사당국과 협의해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아주경제는 25일 「[단독] 軍, 30대 여성에 최전방 민통선 뚫려…GOP 광망까지 절단」 기사를 통해 민간인 여성 1명의 민통선 침입과 광망 훼손 사실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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