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울릉군과 지역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유튜브에 울릉도 패키지여행에 참가한 관광객 30명이 창고에 감금돼 특산품 구매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영상은 2박 3일 여행 마지막 날 관광 가이드가 관광객들을 창고에 가둔 뒤 셔터를 내리고, 1인당 30만원 상당의 특산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특산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여객선 승선권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으며, 경찰과 해경이 출동해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위자료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울릉경찰서는 해당 영상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영상에 등장하는 가이드나 피해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울릉군도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군은 확인되지 않은 범죄 의혹이 실제 발생한 사건처럼 유포되면서 지역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울릉군소상공인연합회와 울릉군 전세버스대표자협의회 등 지역 관련 단체들과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지역 관광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영상 한 편이 관광객들에게 울릉도 여행 전반에 대한 불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울릉도는 숙박과 음식점, 여객 운송, 관광 안내, 특산품 판매 등 여러 업종이 관광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관광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할 경우 특정 업소를 넘어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울릉도는 일부 음식점의 불친절과 가격 논란 등으로 관광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이후 지역 소상공인과 관광업계는 친절 서비스 개선과 관광객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실제 발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범죄 의혹이 온라인 콘텐츠로 확산하는 문제는 기존의 관광 서비스 논란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광객의 정당한 불만 제기와 소비자 피해 고발은 보장돼야 하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실제 사건처럼 전달하는 행위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울릉도 주민 신연오(41) 씨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거나 잘못된 서비스를 받았다면 당연히 개선해야 하지만, 발생하지도 않은 일이 사실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런 영상이 반복되면 울릉도를 찾으려는 사람들까지 불안해할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민정 울릉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역 상인들이 관광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쿠폰제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허위 영상이 소상공인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사회에서는 영상의 제작·유포 경위와 실제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의 특정 여부와 실제 피해, 관련 법률의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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