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 한·아프리카재단이 내부 규정상 근거가 없는데도 유일한 업무용 차량을 이사장 전용차량으로 운용하고, 외부 대리기사를 사실상 상시 고용하며 관련 비용을 부적절하게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업무용차량 관리 및 운용지침'에는 주차 관련 규정만 있을 뿐 기관장 '전용차량' 운행 근거는 전혀 없었다. 업무용 차량은 특정인에게 종속되지 않고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공동으로 이용해야 하나 재단은 보유 중인 단 1대의 차량을 이사장 전용으로 지정해 운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차량 근거가 없어 전담 운전원을 둘 수 없자, 재단은 외부 업체의 대리기사를 사실상 전담 기사로 상시 활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대리기사를 지속적으로 배정해 운전 업무를 맡기고, 연장근로비는 물론 식대와 숙박비까지 재단 예산으로 지급해 실질적인 운전 용역처럼 운영한 것이다. 대리기사 비용으로 집행된 금액은 지난해 3300만원, 올해 8월까지 2100만원 등 총 5400만원에 달했다.
예산 집행 방식도 부적절했다. 재단은 대리기사 비용을 운전원 인건비나 차량용역 관련 항목이 아닌, 사무용품 구입이나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해야 하는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내부 규정상 근거도 없는 전용차량을 편법으로 운용하고, 외부 대리기사를 상시 고용하듯 쓰면서 사무용품 예산으로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공공기관 차량 운용 지침을 위반한 특혜성 전용차량 운용을 즉각 중단하고, 업무용 차량 본래 취지에 맞게 관리 체계와 예산 집행을 전면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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