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무단 폐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선포문이 비상계엄 선포 전 부서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보여주는 내용이 담겼을 뿐만 아니라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한 범행 의도도 인정된다고 봤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새로 만들면서 작성 날짜를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로 적어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 조사 결과 당시 계엄 선포는 헌법 82조가 규정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사전 부서(서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행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전 실장은 이를 은폐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표지를 사후 작성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뒤늦게 받은 것도 확인됐다.
또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 문서 작성 사실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받은 뒤 윤 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해당 문서를 세단기로 무단 파쇄한 혐의도 적발됐다.
1심 법원은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임에도 비상계엄 문서의 절차적 하자를 인지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공문서행사 혐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꾸몄다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문서를 서랍에 보관했을 뿐 외부로 유출·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다.
쌍방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원심의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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