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완성차] 친환경차 구매 세제 혜택 줄이는데 전기차 생산공제는 제외…재경부 재논의

  • 업계 "지원 축소땐 수요·공급 뒷받침 어려워"

  • 재경부 부처 협의·전문가 등 의견 수렴 예정

전기차 충전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기차 충전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의 친환경차 세제지원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기차 구매 단계의 세제 혜택은 축소하면서 국내 생산을 뒷받침할 세제 지원에서는 완성 전기차를 제외해 국내 완성차 업계의 가격 경쟁력과 생산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 방안을 논의하며 정책 재검토에 나섰다.

28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전기차·수소차 구매 관련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종료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제공해 온 구매 단계의 세제 지원을 줄이는 방향이다.

문제는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세제 체계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완성 전기차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물량에 따라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로 연구개발(R&D)이나 설비투자에 대한 기존 세액공제와 달리 실제 생산을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기차는 배터리와 핵심 부품, 소재 등 전후방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완성차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업계에서는 주장한다. 특히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빠지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매 지원 축소까지 맞물리면 국내 전기차 산업의 수요와 공급을 함께 뒷받침할 정책 수단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최근 국회 입법 현안 관련 보고서를 통해 전기차와 저탄소 철강 등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생산을 유도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려면 투자뿐 아니라 실제 생산 단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의원 19명은 지난 16일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26일에는 해당 법안의 11월 국회 처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도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25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달 초에는 완성차 업계 현장을 방문해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전기차 생산 지원 필요성과 세제 지원 확대에 따른 효과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제 대상 확대가 기존 투자 지원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도 쟁점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제한되는 만큼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것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함께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총리도 국내생산세액공제 재논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만큼 부처 간 협의를 비롯해 전문가, 업계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 조세소위가 끝나기 전에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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