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퇴직금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2030년까지 전 사업장"

  • 김정호 "퇴직연금 개선 미룰 수 없는 과제"

  • 김영훈 "수탁법인 설립 주체 3가지 유형화"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 당정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 당정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세 사업장의 경우 비용 부담을 고려해 재정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년 만에 노사정이 단계적 의무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 성과로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을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2028년 (사업장 규모) 100인 이상을 시작으로 2030년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노동자의 체불 위험을 줄이고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약 12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형 퇴직연금의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세 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특성에 맞게 설계했다"며 "적립금은 노동자의 노후 소득인 만큼 수급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했다"고 했다.

아울러 "수탁법인의 성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평가해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계약형 퇴직연금도 과감히 개선해 수익률 제고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노동자가 퇴직연금을 장기 적립하고 연금으로 받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과 일시금을 비교한 자료를 제공하고 인식 교육 강화 등과 함께 세제 지원도 검토하겠다"며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에 통과되도록 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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