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역삼동 특허법인 2곳에 불을 지른 방화 사건 피의자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됐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모(70대)씨를 공소청에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이 씨의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 25일 SBS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씨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 52분쯤 휘발유가 담긴 통 2개를 들고 건물에 나타났다. 이 씨는 해당 특허법인 사무실 입구에서 여직원과 약 20초간 얘기를 나눴고 직원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바로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해당 특허법인 관계자는 “직원이 문을 닫고 들어가면서 이 씨의 눈을 봤는데 씨익 웃었다고 하더라. 악마 아니냐”고 언급했다.
피해자 조사에서도 이 씨가 불을 지르기 전 특허법인 직원에 특정 직원의 근무 위치를 물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 씨는 범행 나흘 전 자택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과 라이터 등을 구입하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특허법인 2곳이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다”며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2022년에도 이들 특허법인에 특허 출원과 종이 등록증 발급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방화를 시도하려다 구속된 바 있다. 당시에도 그는 직원들에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했으며, 결국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2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 씨의 신상은 다음 달 3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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