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사 정리, 150일→나흘로 단축…'신속정리제도' 도입 추진

  •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대상…내달 2일부터 입법 예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회사를 최단 3~4일 만에 정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에 약 150일이 걸리던 정리 절차를 대폭 단축해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금산법상 정리제도는 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만 정리처분이 가능하다. 여기에 입찰과 주주총회 등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해 부실 포착부터 계약이전까지 통상 약 150일이 소요됐다.

신속정리제도 적용 대상은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 등이다.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뱅크런 가능성이 낮은 자산운용사·신탁사 등은 제외된다. 농·수협은행과 상호금융권은 중장기적으로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제도는 금융회사의 부실이나 부실 우려로 금융시장 안정이 심각하게 저해될 가능성이 있고, 기존 조치만으로 이를 막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서만 발동된다. 재정경제부와 금감원, 예보,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금융위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신속정리가 시행되면 영업정지와 계약이전, 제3자 인수, 주식 소각·병합, 인허가 취소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경쟁입찰과 사전통지, 주주총회 결의, 기업결합심사 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자산·부채 실사도 1~2일 내 잠정평가로 대체한다. 다만 주주와 채권자가 일반적인 청산·파산보다 더 큰 손실을 입지 않도록 차액을 사후 보전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제도로는 위기 시 해외 주요국 수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부실이 확산되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