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당해 원당역 온 가해자…결국 동료 역무원 흉기 피습 참변

원당역 사진연합뉴스
원당역 [사진=연합뉴스]

원당역 흉기 피습 사건 피의자가 직장 내 갑질 신고로 근무지를 옮겨 올 1월부터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과거 근무지에서 갑질 신고를 당해 동료 역무원들과 분리 조치된 뒤 원당역으로 배치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번 흉기 피습 피해자인 B씨와 원당역에서 함께 근무하게 됐다.

B씨는 A씨보다 직장 내 선배로, 두 사람은 평소 업무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최근 팀장 승진 시험에 합격해 정기 인사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B씨의 남편이라고 밝힌 인물이 글을 올려 "남직원은 평소 조울증이 심한 직원이었다"며 "아내가 보직 이동 등을 계속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잔인한 흉기 범행으로 생사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범행과 정신건강 간 연관성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실제 정신 병력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역무실 내에 비치돼 있던 물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인지 여부도 집중 수사 중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사전 경고 신호와 보직 이동 요청 등이 있었음에도 비극적인 범죄를 사전에 막지 못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