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모바일을 포함한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 전반을 민간 등급분류 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가 맡게 된다.
29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모바일까지 포함한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 전반을 민간 등급분류 기관인 GCRB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GCRB는 게임문화재단이 설립한 국내 유일의 민간 등급분류 기관으로, 2014년 5월 출범했다. 기존에는 PC와 콘솔 게임의 전체 이용가와 12·15세 이용가 등급분류 업무를 맡아왔다.
그동안 게임위는 정부의 규제 혁신 및 민간 역량 강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등급분류 민간이양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청소년이용불가 PC·콘솔 게임물 등급분류를 GCRB에 이관한 데 이어, 다음달부터는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 게임물까지 이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게임위는 이행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자 11월 2일 이전 기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뿐만 아니라, 현재 등급분류 심사 진행 중인 게임물도 심사 결정 이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 이관할 예정이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이나 사행성 우려가 높은 게임물 등 일부 영역은 공공 안전망 유지를 위해 여전히 게임위가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 게임물 감시 등 사후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역할을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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