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뮤비 무단 공개' 돌고래유괴단 상대 2심도 승소…10억 배상

걸그룹 뉴진스NewJeans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걸그룹 뉴진스(NewJeans)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3부(강성훈 송혜정 김대현 고법판사)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의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의 구두 동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측의 사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영상을 추가하고 제작 협업사인 애플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게시한 것은 어도어와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024년 9월, 신우석 감독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편집판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상의 없이 올리자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 뮤직비디오 감독이 개인 채널에 영상을 게시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고 증언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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