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의 핵심 일감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공사비 증액 논의에도 계약을 맺지 못하면서 당초 추진하던 11월 착공이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특별법 개정으로 공사비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사들은 비용 보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착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법 개정과 우선시공 계약 체결을 연내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약 10조7000억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계약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11월 우선시공분 착공을 추진했지만 공사비 상승분 보장 문제로 계약을 맺지 못한 상태다.
김태오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내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에 따라서 우선시공 계약도 연내에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 업체가 많아 의견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업체들의 서명과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내 착공 가능 여부와 이를 위한 협상 마감 시점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협상의 핵심은 늘어난 공사비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하느냐다. 컨소시엄은 약 6200억원의 공사비 상승분 보전을 요구해 왔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8일 사업비를 약 8500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증액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전됐어도 실제 비용 보전을 확약하는 방식에는 이견이 남아 있다.
정부는 특별법 개정으로 공사비 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만큼 별도의 확약 문서나 업무협약(MOU)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사들은 입법 시기와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법 개정 추진과 별개로 공사비 상승분 반영을 문서로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당정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얼개가 마련돼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공사비 보전에 대해 효력 있는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앞서 현대건설 컨소시엄 이탈 이후 공사기간을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려 재추진한 사업이다. 부울경의 항공·물류 기반을 확충할 핵심 사업이지만 시공사 재선정에 이어 공사비 협상까지 길어지면서 착공 일정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비 협의가 마무리되더라도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와 계약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실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대우건설에도 가덕도신공항은 중요한 대형 일감이다. 컨소시엄 내 지분은 55%로 전체 공사비에 단순 적용하면 약 5조9000억원 규모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가덕도 계약까지 지연되면서 대형 사업의 수주 확정 시점이 연간 목표 달성의 변수로 떠올랐다.
대우건설의 올해 3분기 누적 신규 수주는 12조4782억원으로 연간 목표 27조원의 46.2%다. 가덕도신공항과 파푸아뉴기니·모잠비크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등 남은 대형 사업의 계약 성사가 중요해졌지만, 가덕도는 공사비 보장 문제부터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대우건설은 체코 원전 협상 결렬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에 재협상을 요청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체코 원전과 가덕도신공항 모두 수주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당장 수주 계획을 조정하기보다 남은 4분기 동안 연간 목표 달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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