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여성살해 통계 구축…반의사불벌죄, 국가적 결단 필요"

  • "관계성 범죄 근절과 피해자 일상 회복 위해 핵심 추진 과제 이행할 것"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 당부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 당부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친밀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여성 살해 통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족과 연인 사이의 폭력은 '사적인 다툼'이 아니라 반복되고 점점 악화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성 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핵심 추진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젠더 폭력에 대응해 피해자가 권리를 안내 받고,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폭력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또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정폭력 사건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해자의 합의 종용과 보복 우려 속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진정한 자유 의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원 장관은 "피해자에게 처벌 여부의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법무부 등 관계 부처,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흉기 소지 금지 준수사항 부과와 경찰청의 '가해자 격리시설 운영' 등 가해자 관리·처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침묵을 강요받는 피해자가 단 한 명도 없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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