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변호사의 연이은 재판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성수 대법관)는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소송 종료를 선언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별다른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박양의 유족이 이듬해 가해자와 학교법인,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유족은 제대로 된 항소심 재판을 받지 못한 채 패소 소식조차 뒤늦게 알게 됐다. 유족 측의 반발로 항소심 재판부가 올해 5월 추가 변론을 열었으나, 끝내 재판 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 달 뒤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항소 취하 간주의 효력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국 최종 기각됐다.
한편 이씨는 가해자 측 소송과 별개로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씨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권 변호사를 상대로 위자료 6500만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고백하며 작성했던 9000만원 지급 약정(이행각서)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고 추가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해당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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