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난달 3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107명이 올해 첫 단체 귀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입국해 지역 농가에 배치된 필리핀·라오스 출신 및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근로자들이다.
근로자들은 사과 적과와 수확을 비롯해 인삼·채소 재배 등 다양한 농작업에 참여하며 농번기 인력난을 겪는 지역 농가의 일손을 보탰다.
특히 농작업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영주지역 농업 특성상 계절근로자들은 농가의 인력 수급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영주시는 농촌 인구 감소와 농업인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총 69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80개 농가에 배치했다. 결혼이민자 가족초청과 해외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MOU)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해 농번기 인력 수급 안정에 나섰다.
근로자 관리에도 행정력을 투입했다. 시는 입국 이후 근로조건과 생활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농가와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과 무단이탈 예방 등 현장 관리에 주력했다.
이번 107명의 첫 단체 귀국을 시작으로 근로기간이 종료되는 계절근로자들의 출국이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시는 근로자들의 출국 일정과 이동 지원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한 귀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희수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지역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큰 힘이 됐다”며 “성실하게 근로를 마친 계절근로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이제 단순한 농번기 일손 지원을 넘어 지역 농업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중요한 인력 공급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에서는 필요한 시기에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가 농가 경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다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 도입 규모 확대뿐 아니라 근로조건과 주거환경 관리, 농가와 근로자 간 갈등 예방,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 연계 등 운영 전반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영주시 역시 계절근로자들의 귀국 이후 현장 운영 성과와 개선점을 점검해 다음 영농철 인력 수급에 반영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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